희망키움Ⅰ통장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이 가능 합니다.
일하는 생계·의료 수급가구
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3년 동안 매월 본인 적립금(5만원 또는 10만원)을 적립하고, 생계·의료수급가구에서 벗어날 경우(탈수급)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적립됩니다.
지원액 (예시) |
3인가구 |
본인저축 10 + 월 근로소득장려금 42 = 월 52만원 → 3년간 약 1,872만원 |
4인가구 (월소득 170만원) |
본인저축 10 + 월 근로소득장려금 50 = 월 60만원 → 3년간 약 2,160만원 |
매월 본인적립금 적립
- 가입자는 매월 20일 이전 본인적립금(5만원 또는 10만원)을 적립합니다.매월 근로소득장려금* 적립
① 5만원 적립 시: 근로소득장려금 = [가구 총 소득 - (기준 중위소득 40% × 0.6)] x 0.43(장려율)3년 동안 통장유지 및 탈수급 시 적립금 수령
- 본인적립금(360만원) + 근로소득장려금 + 이자